
MRO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한국MRO유통협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.
조합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회원 가입을 진행 합니다.
1. 정회원 가입순서

◉ 가입 신청서 작성 - 조합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◉ 서류 송부 -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을 조합 사무국에 우편으로 송부 합니다.
◉ 등록심사 - 조합은 제출한 서류를 검토 합니다.
◉ 심사완료 통지 - 조합 가/부를 통지 합니다.
◉ 출자금과 년회비 납입 - 정회원(출자금)을 조합에 납입 합니다.
◉ 가입 신청 완료 - 조합 정회원 가입이 완료 됩니다.
◉ 조합원증 발급 - 조합원증을 발급 합니다.
2. 조합 가입 첨부 서류
1) 가입신청서및 출자승낙서
2) 사업자등록증
3) 출자금 입금 : 1구좌 이상 출자(1구좌/100,000원)
3. 조합 정회원 출자금과 준회원 가입/년 회비
(단위/원)
| 
			 구분  | 
			
			 출자금  | 
			
			 가입비  | 
			
			 년회비  | 
		
| 
			 정회원  | 
			
			 30,000,000 이상  | 
			
			 무  | 
			
			 무  | 
		
| 
			 100,000~15,000,000  | 
			
			    | 
			
			 120,000  | 
		|
| 
			 준회원  | 
			
			 
  | 
			
			 10,000  | 
			
			 5,000  | 
		
| 
			 MRO 제조 기업  | 
			
			 2,000,000  | 
			
			 120,000  | 
		|
| 
			 MRO 국외 제조 기업  | 
			
			 5,000,000  | 
			
			    | 
		
문의사항 및 연락처 / TEL 032-679-7890 / FAX 032-326-7890 / E-mail mro@mro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