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조합은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 산업 표준화의 촉진 및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소비자 보호 및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1. 정회원 ( Rregular Member )
조합이 규정에 의해서 금액을 출자한 유통기업 대표자.
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MRO를 유통하는 사업자로서 준회원으로 5년이상 활동을 한
회원으로 하고 기 조합원의 3/2 이상 동의를 받고 조합이 규정하는 별도 조건을 충족하는
유통기업 대표자로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.
2. 준회원 ( Associate Member )
준회원은 MRO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로서 조합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참여 가능하며
조합이 정한 소정의 가입비와 년 회비를 납부하고 MRO 제품 유통업을 하는 기업.
3. 기업회원 ( Corporate Member )
기업회원은 MRO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조합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참여 가능하고
조합이 정한 소정의 가입비와 년 회비를 납부한 MRO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.
4. 단체회원 ( Special Member )
조합과 사업 참여 기관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단체